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자동차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해마다 교통법규가 시시각각 변한다는 사실, 업로드 해 놓지 않으면 교통 법규 위반이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에 관한 항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위반을 하여 과태료를 받을 때 이런 항목도 있나 쉽지만 신설된 항목들이 많이 있으니 운행이나 여행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육받으면서 새롭게 알게 되어 포스팅합니다.
요즘은 교통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제160조제3항)
현행 13개 항목 외 개정된 항목 추가 13개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행
①신호위반·지시위반
②보도통행
③중앙선침범
④지정차로 위반
⑤전용차로 위반
⑥속도위반
⑦끼어들기
⑧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⑨보행자보호의무 위한(횡단보도)
⑩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⑪주•정차 위반
⑫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⑬고속도로 갓길통행
개정(추가)
①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②진로변경 금지 위반
③진로변경 방법 위반
④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⑤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⑥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⑦안전운전 의무위반
⑧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⑨등화점등·조작 불이행
⑩통행금지 위반
⑪앞지르기 금지위반, 방법 위반
⑫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⑬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현행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과태료 부과되고 있으나
개정 추가된 부분은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과태료 부과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항목이 있으나 현행 13개, 추가 13개는 특히 조심하시고 여러분들도 공익제보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확 끼어드는 엑스 있죠.(화내지 마시고 조용히 영상 신고하세요)
꿀팁) 대각선교차로 아시죠. 무조건 정지입니다. 사람 없다고 지나가시면 바로 단속이에요.
휴대폰 영상촬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차로(횡단보도) 통행 방법은 지난번 포스팅 참고하세요.
https://lsjesus.tistory.com/m/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