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은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입니다.
영유아는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입니다.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입니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증증난치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자입니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지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검색후 신청하세요.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입니다.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입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이상 |
겨울 | 248,200 | 335,400 | 455,900 | 597,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