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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달리는 리 2023. 10. 27. 20:42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4분기 11월 중에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가능하고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하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 사용 시 소멸됩니다.

 

 

지급절차

 

지급기준및 지급일정

분기/ 4분기

연령기준일은 23.10.01입니다.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은 98.10.02.~99.10.02입니다.

신청기간은 23.11.01~11.30입니다

심사 및 선정기간은 23.11.05~12.08입니다.

지급개시일은 12.20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입니다.(첫날 09:00~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초본 자동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