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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최대 2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1년간지원 알아보기

달리는 리 2024. 3. 2. 11:20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특별지원하는 사업이며 2차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신청은 2월 26일(월)부터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 되었다면 2차 사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주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7이하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70만원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에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