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청년월세를 특별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신청해 주세요. 지원대상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본인으로 부터 출산된 친족)+동일주소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입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입니다. >>>청년독립가구, 원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바로가기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상관없이 12개월 ..